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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전환우선주 일괄전환에 따른 전환기준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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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4-08 17:26:04
- 조회수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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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우선주 일괄전환에 따른 전환기준일 공고
우리 회사는 2022년 04월 22일 이사회에서 제2회차 전환우선주의 주식전환을 결의(정관 제8조에 의거)하였습니다. 이에「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거하여 전환기준일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식전환의 내용 전환우선주 | 보통주 | 전환비율 | 신주(발행)가액 | 회수 | 주식수 | 회수 | 주식수 | 2회 | 23,400주 | 4회 | 23,400주 | 1:1 | 22,800원 |
2. 자본금 변동 내용 주식의 종류 | 주식전환 전 | 주식전환 후 | 발행주식수 | 자본금 | 발행주식수 | 자본금 | 보통주 | 830,440주 | 415,220,000원 | 853,840주 | 426,920,000원 | 전환우선주 | 23,400주 | 11,700,000원 | 0주 | 0원 | 전환상환우선주 | 204,750주 | 102,375,000원 | 204,750주 | 102,375,000원 |
3. 전환기준일: 2022년 4월 25일 ※ 전자증권법 제64조에 따라 전자등록된 종류주식은 전환기준일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
2022년 04월 08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길 23 가나다빌딩 인터올리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중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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